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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통일 비전을 선도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

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우수 전문 여성리더를 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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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  • 공지사항

    [학부] 2026학년도 제2학기 부·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

    1. 신청 및 취소 기간 : 2026년 10월 1일(목) 10:00 ~ 10월 7일(수) 23:59 2. 신청 및 취소 대상 - 1학년 2학기부터(1학기 이상 이수하고, 단, 전공결정 이후 학기부터) - 재학(정규등록/학점등록)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(휴학생은 신청 및 취소 불가능) - 학사학위과정 수료(과정수료/졸업유예)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 불가능 3. 신청 및 취소 방법 :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→ 마이유레카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부.복수전공신청/결과조회 가. 부.복수전공 신규 신청 방법 1)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→ 마이유레카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부.복수전공신청/결과조회 → <신규신청> → 전공대학, 전공학과, 전공 선택 → “신청” 버튼 클릭 (연계전공/융합전공은 “전공대학-교무처, 전공학과-교육기획팀”을 선택 후 해당 연계전공/융합전공 선택) 2) 신청 내용 취소하려는 경우, <신규신청>의 이번 학기 신청한 내용 오른쪽 끝 신청/취소란의 “신청취소” 버튼 클릭 나. 이수 중인 부.복수전공 취소 방법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→ 마이유레카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부.복수전공신청/결과조회 → <취소신청-이수중인 부/복수전공> → 부.복수전공 “취소신청여부” 체크 → "부/복수전공 취소신청 여부 저장" 버튼 클릭 ※ 입력 작업 후, 제대로 신규 신청 및 취소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다. 부.복수전공 신청 제한 사항 구 분 제 한 사 항 공 통 1) 부.복수전공 신청은 한 학기에 복수전공 한 개, 부전공 한 개씩만 신청 가능(단, 취소에는 제한이 없음) 2) 복수전공 이수로 인하여 재학년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복수전공을 취소할 수 없음(복수전공 이수자의 재학년한 : 9년(3학년 편입생: 5년)) 3) 본인 주전공과 동일 전공(학과)을 부.복수전공으로 신청 및 이수할 수 없음 4) 동일 전공(학과)을 부.복수전공으로 동시에 신청 및 이수할 수 없음 5) 학과(사회과교육과, 과학교육과, 특수교육과) 입학생 중 세부전공이 미결정된 학생은 본인 학과 내의 세부전공을 부.복수전공할 수 없음 복수 전공 1) 의학, 간호, 약학관련 전공(학과)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2)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이거나 비사대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. 단, 초등교육과로 복수전공 지원은 불가함 3) 통합사회 연계전공은 사회과교육과 학생과 사학과, 사회학과, 정치외교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. 4) 통합과학 연계전공은 과학교육과 학생과 물리학과, 화학·나노과학과, 생명과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5) 음악대학 무용과로 복수전공 지원은 불가함 부전공 의학, 간호, 약학 관련 전공(학과) 및 건축학과, 영어교육과, 스크랜튼학부, 통합사회, 통합과학, 도덕‧윤리교육, 재무경제, 전공특화소프트웨어는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※ 신규 신청 전 해당 전공(학과)의 부.복수전공 신청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전공별 부.복수전공 승인 기타 자세한 요건은 이화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학사정보 → 전공선택 → 복수전공 / 부전공 / 연계전공 / 융합전공 참고 4. 승인결과 조회 : 2026년 11월 3일(화) 10:00 ~ 11월 20일(금) 23:59 (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→ 마이유레카 → 학사행정 → 학사 → 부.복수.마이크로전공신청/결과조회) 5. 유의사항 가. 부.복수전공은 본인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부.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함이 원칙임 (입학년도별 교과과정은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→마이유레카→학사행정→학사→교과→교과과정안내 참조) 단, 본인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/전공을 부.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/전공의 신설 첫 해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 나. 부전공으로 교원자격(사대 및 비사대)을 취득할 수 없음 (사범대 각 학과를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, 교원자격증 취득과는 무관함) 다. 사범대학을 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학생 중 비사범대학으로 전과한 학생은 사범대학 복수전공을 취소해야 함 라. 도덕.윤리교육, 통합사회, 통합과학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, 반드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취소하여야 함. 6. 문의 : 학적팀(02)3277-2030, 20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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